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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국제운송주선 - 남해해운 주식회사

공지사항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공지 올립니다.

  •  글쓴이 : nhshipping (121.♡.241.88)
    조회 : 831
    18-02-02 17:05  

안녕하세요.

남해해운입니다.

 

한-아세안 FTA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께 필요한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직접운송원칙이란?

→ 어떠한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해 수입당사국에 운송되기까지 중간에 제 3국 ( FTA 체약당사국 외 국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최초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는 이유는 체약당사국 외 제 3국에서 원산지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제 3국의 물품을 수입해 당사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검증을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FTA 관세특례법 제7조제2항>

원산지로 결정된 이후에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됐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으시려는 화주분들께서는

수출이나 수입을 진행하실 때에 제 3국을 경유하는지, 경유하더라도 그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남해해운이었습니다.

 

따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