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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국제운송주선 - 남해해운 주식회사

공지사항


2026년 2월 1일 부터 국토부 안전운임제 시행 적용

  •  글쓴이 : nhshipping (115.♡.103.107)
    조회 : 525
    26-01-21 11:44  

국토부 안전운임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2월부터 적용 안내 드립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12월 31일까지 

   3년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2026년에 적용되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고시하려는 것임.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품목 안전운임(안 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안전운임(안 제2호)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