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해 세관은 수입 화물에 대한 대대적인 품명 (ITEM NAME)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품명에 일반적이거나 모호한 단어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화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 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접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첨부 파일 중 ‘Non Acceptable’에 기재된 품명은 절대 사용 불가하며 이외
화물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적발 되면, 최대 CNY 50,000 까지
벌금 부과 되니 이점 주의하시어 화물 식별이 용이한 명확한 ITEM NAME을 기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