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CBP)의 최근 지침에 따라,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관세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25년 1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조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존에 높은 관세율로 신고 및 납부된 건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정산(unliquidated) 수입 신고 건: 수입자는 **Post Summary Correction (PSC)**를 제출하여 개정된 관세율을 반영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정산(liquidation) 시 지급됩니다
정산 완료(liquidated) 수입 신고 건: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9 U.S.C. 1514에 따라 **이의 신청(protest)**을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