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수입시점에 확보하여 신고내용의 오류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9월 1일 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AEO 수입물품, ACVA 결정물품과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수입신고시 송품장 및 구매계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가격 관련 송품장만 제출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제는 송품장 및 구매계약서 등의 필수 제출과 함께 열거된 8개 분야에 해당할
경우 각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시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의 조치가 따르게 되며, 신고 오류가 발견되면 추징 세액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외환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시 조사(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내재된 리스크는 신고수리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