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화주제위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귀사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 시작되는 안전 운임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안전운임 신고센터(T:1899-2793)에 문의결과 2월까지의 계도기간 중 지켜지지 않은 운임지불에 대해서도
3월이후에 신고를 할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번 안전운임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위반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양측 모두에게 1건당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운임고시 타리프 첨부 드리오니 참고 바라며, 물량/결제조건 등에 따라 UP 폭이 조정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