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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리핀 선적화물에 대해 HS CODE 정보제출 의무화

  •  글쓴이 : nhshipping (125.♡.238.38)
    조회 : 1,141
    19-11-16 11:35  

    : 화주 제위



1. 필리핀 세관 규정에 따라 필리핀착 화물에 대해 HS CODE 정보 제출이 다음과 같이 의무화 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필수 항목 : 도착지  HS CODE (국제 기준 코드 6자리)

-. 기재 방법 :  B/L Description 상 HS CODE 기재 (품목별 HS CODE 모두 기재)

-. 시행 일자 : 2019년 11월 12일

-. 적용 대상 : 필리핀착 화물 (NORTH/SOUTH MANIL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