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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국제운송주선 - 남해해운 주식회사

공지사항


IMO 2020 규제에 따른 한.일간 유류할증료 조정안내

  •  글쓴이 : nhshipping (125.♡.238.38)
    조회 : 880
    19-11-02 13:05  

1.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1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IFO380)에서

저유황류(LSFO)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고자

하기와 같이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

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

 

1)    시행항로 :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

2)    시행항목 : BAF

3)    시행일자 - 한국발 수출 : 2019121 (한국 ETD 기준)

- 한국향 수입 : 2019121(한국 ETA 기준)

4)    적용요율 

POL

DRY/OPEN TOP/FLAT RACK / TANK / REEFER

20’

40’(HQ)

한국발 수출

$170

$340

한국향 수입

$170

$340

*추가사항 :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