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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국제운송주선 - 남해해운 주식회사

공지사항


항만 시설 보안료 ((TSF: Terminal Security Fee) 징수 안내)

  •  글쓴이 : nhshipping (125.♡.238.38)
    조회 : 1,151
    19-03-20 16:34  

 

안녕하세요 남해해운입니다^^

 

1.   저희 남해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42 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 .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을 대상으로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3.   이에 , 아래와 같이 시행시기 및 요율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아 래 >

 

● 시행일자 : 2019 1 1 00 시 이후

● 적용대상 : 국내항 수출입 화물 ( 포항 제외 )

● 요 율 : 86 / 20 , 172 / 4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