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해운입니다.
광양항 내 항만시설사용료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광양항 이용시 항만시설사용료가 감면되었지만
2018 년 2월 1일 이후 부터 광양항으로 입, 출항 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FT
820원
40FT
1,640원
45FT
1,890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