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향 내품 작업시 팔렛트 사용 의무화 안내
1. 사우디아라비아 항만청 규정에 따라, 2023년 01월 01일부로 방글라데시 수출/입 화물들은 팔렛트
작업이 의무화 됩니다.
2.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방글라데시 항만청에서 벌금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화주분들은 컨테이너 내품
작업시 팔렛트 사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선적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구간 : 방글라데시향 모든 수출/입화물 (당사 구간 : CHATTOGRAM, DHAKA)
2) 적용 대상 : 전 국가발 방글라데시향 모든 수출/입화물
3) 적용 시기 : 2023 년 01 월 01 일 00시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