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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국제운송주선 - 남해해운 주식회사

공지사항


인도 FTA 원산지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안내사항

최근 인도 FTA 원산지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이 자국으로 수입된 특혜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강화방침을 시행하였으여, 이로 인해 한-인도 CEP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인도 수입자와의 마찰 및 협정활용 제약 등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세관 수출입지원센터에서는 인도측의 불합리한 행위(조치)로 인해 발생한 통관애로 해소지원과 그로 인한 피해사례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자료에는  1. 수출기업 안내문

                              2. Form1 서식(영, 국문본)

                              3. 인도 [관세법]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 조항 번역본 

                              4.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 번역본

                              5. 인도 CBIC [원산지관리규정 이행에 관한 지침] 번역본  이 있습니다.

      또, 인도측에서 만든 관련 브로슈어를 첨부합니다.

 

관련 애로사항 등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2-975-8193

 

참고로 인도 관세당국 관련규정 영문자료는 관세청 FTA포털(참여마당>공지사항)에 게시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