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해운입니다^^
1. 저희 남해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42 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 .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을 대상으로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3. 이에 , 아래와 같이 시행시기 및 요율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아 래 >
● 시행일자 : 2019 년 1 월 1 일 00 시 이후
● 적용대상 : 국내항 수출입 화물 ( 포항 제외 )
● 요 율 : 86 / 20’ , 172 / 4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