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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  글쓴이 : nhshipping (125.♡.238.230)
    조회 : 999
    18-06-26 09:23  


안녕하세요.

남해해운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8 년 6월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 중국 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ge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l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건은 제외)

-      금액     : USD 30/BL

-      지불지   : PREPAID

-      시행일자 : 2018 년 71일 한국 출항 기준

 

l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로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      금액     : USD 40/BL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      지불지   : PREPAID

-      시행일자 : 2018 년 7 01일 한국 출항 기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