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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국제운송주선 - 남해해운 주식회사

공지사항


북중국/한국 항로 관련 CRS 부과 공지의 건

  •  글쓴이 : nhshipping (121.♡.241.88)
    조회 : 1,155
    18-05-04 11:12  


안녕하세요 화주 여러분!

남해해운입니다^^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드리며, 최근 국적 선사에서 북중국 항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CRS : 긴급부대비 를 부과하기로 하여 그 점 공지드리오니

하기 사항 확인하시어 추후 북중국 항로를 이용하시는 화주분들께서는 인지 부탁드립니다.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평소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2. 당사는 북중국/한국 항로를 이용하시는 귀사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적기, 

   안정적인 수송 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유류비 상승 및 해운 시장 악화 등의 내 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항로수익이

   악화되어 북중국 지역 수입화물에 대해 긴급부대비(CRS : Cost Recovery Surcharge)

   시행을 표제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적용 대상 : 북중국발 한국향 수입 일반 컨테이너 화물  

                  (Qingdao, Shanghai, Ningbo, Xingang, Dalian 발)

2) 시행 일자 : 2018 년 4월 16일 출항 기준

3) CRS Tariff : USD 20 / TEU (Collecting at POD) 


4. 추후로도 늘 한결 같은 서비스와 정성으로 화주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조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