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해운입니다.
먼저,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컨테이너 화물 현장검역 관련
□ 수입형태별 현장검역 요령
상자 등 포장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출입문에서 전체 길이의 1/5이상 검역하므로 5/1이상 화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 봉인 등의 파손여부 확인 후 검역
사전 소독 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사전 컨테이너를 여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한 컨테이너 그대로 검역해야 합니다.
□ 상자 등 포장물의 경우 현장검역 준비 철저
수출 당시 적정 적재, 지게차 작업, 창고 입고, 컨테이너문을 완전 개방하여 검역해야 합니다.
- 위장 정보, 다수 품목 등의 경우는 전량 개장 검역
우드펠렛 지지판 조정, 삽 등으로 내용물을 적출하고 사다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컨테이너 적재 목재류 현장검역 방법
□ 목재 및 죽재류 현장검역 요령
벤딩 처리된 목재류는 포장물로 5/1이상, 현장검역 수량 2% 확인이 가능하도록 검역 준비 해야합니다.
3. 기타 협조사항
1. 컨테이너 추출 기준에 따라 사전 지정된 컨테이너 준비 철저
2. 금요일 ( 공휴일 전날 ) 검역 신청 건은 당일 신청 건에 한하여 희망일에 현장검역 배정합니다.
3. FAX 문서 발송시 수발신인 표시하고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컨테이너 개방시 양문 개방 등 철저하게 검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컨테이너 개방이 어려운 경우 (장애물, 웅덩이 등 ) 개선해야 합니다.
□ 우드펠렛 : 검역현장 불시점검, 검역처분율 분석 및 결과 공유 등
□ 표고버섯종균 : 업체별 처음 및 5회 수입시 1회 이상 전량 검역
상기 내용 확인하시어 수입 검역 시 원활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